학사안내

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의 산정에서 제외한다.
계속하여 2학기(1년)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통산하여 4학기(2년)를 초과할 수 없다.
단, 장기해외근무 및 통학이 불가능한 지방근무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하게 함 (2005.03.01. 시행)
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을 하여야 한다.
| 등급 | 학점 | 점수 | 평점 |
|---|---|---|---|
| A | A+ | 100 ~ 97 | 4.5 |
| A0 | 96 ~ 94 | 4.3 | |
| A- | 93 ~ 90 | 4.0 | |
| B | B+ | 89 ~ 87 | 3.5 |
| B0 | 86 ~ 84 | 3.3 | |
| B- | 83 ~ 80 | 3.0 | |
| C | C+ | 79 ~ 77 | 2.5 |
| C0 | 76 ~ 74 | 2.3 | |
| C- | 73 ~ 70 | 2.0 | |
| F | F | 59 ~ 0 | 0.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