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
2009년도 상반기 학자금대부 추가접수를 실시하오니
많은 신청바랍니다.
가. 대부대상
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 입학 또는재학
나. 대부조건
구 분 |
학자금 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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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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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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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 리 |
연1%(보증료 연 0.3% 별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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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1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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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기간 |
2(3)년제 대학・대학원 : 2년 거치 2년 상환
4년제 대학교 : 2년 거치 4년 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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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방법 |
이자는 거치기간동안 균분상환,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균분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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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☆★ 2009년 1학기 추가 등록기간 안내 ★☆