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1학기 제적대상자 공고
2011학년도 제1학기 등록(학칙 제32조2항) 및 복학(학칙 제28조1항)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29조1항에 의거하여 제적대상자입니다.
2011년 3월 25일(금) 부터 교학과를 통해 제적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은 2011년 4월 8일(금) 16:00 까지 교학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상자 명단은 공고하지 않습니다.
※ 관련 규정 : 학칙 제29조(제적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
1.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.
2.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※ 기타 문의사항 :교학과 (infotec@ssu.ac.kr / 820-0267, 820-0257)
2011. 4
정 보 과 학 대 학 원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