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
2018-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장학금 사전감면(등록금 고지서 반영) 처리를 위해 [1차 신청기간]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복학 신청(1차)
가. 신청기간(1차): 2018. 8. 3.(금) 10:00 ~ 8. 9.(목) 17:00
나. 신청방법‘ 작성 후 교학팀 방문 혹은 등기 제출
※ 2차 신청기간: 추후 공지
2. (등록) 휴학신청 – 등록금 납부 후 휴학
가. 신청기간: 2018-2학기 정규 등록기간(8/27~31) 및 9월 1일 개강 ~ (수업일수 1/2선까지)
※ (수업일수 1/2선까지.
나. 신청방법: 등록금 납부 후 ‘휴학원‘ 을 작성(※주임교수 서명 포함)하여 방문 혹은 등기 제출
다. 유의사항
– 2018년 9월 26일까지 신청한 등록 휴학의 경우,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됨.
– 등록휴학 후 자퇴하는 경우 “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정”에 의거 수업료를 반환함.
– 2018-2학기 신입생은 등록 후, 9월 1일부터 휴학신청 가능.
&ne: 10.5pt; font-weight: bold; color: #0000ff; text-autospace: ; mso-pagination: none; mso-padding-alt: 0pt 0pt 0pt 0pt”>3. (미등록) 휴학 신청(1차) – 등록금 미납 휴학
가. 신청기간 : 2018. 8. 3.(금) 10:00 ~ 8. 9.(목) 17:00
나. 신청방법 : ‘휴학원‘ 작성 후(※주임교수 서명 포함) 교학팀 방문 혹은 등기 제출
다. 유의사항 : 2018-2학기 신입생은 등록 후, 9월 1일부터 휴학신청 가능.
※2신청기간: 추후공지&nbs100%; mso-text-raise: 0pt”>
4. 휴학연장
가. 신청대상 : 일반휴학자 중 등록휴학자, 장거리휴학자
※ 미등록 휴학자는 장거리 휴학(해당자)으로 신청
나. 신청기간 : 2018. 8. 3.(금) 10:00 ~ 8. 9.(목) 17:00
다. 신청방법 : 복학신청 및 승인(약 2-3일 소요) 후 일반휴학 또는 장거리휴학 신청 ‘복학원‘ 및
‘휴학원‘ 작성 후(※주임교수 서명 포함(02-820-0268)후,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2차 신청기간: 추후 공지
5. 장거리 휴학
가. 신청대상 : 장기해외근무 및 통학이 불가능한 지방근무 등의 사유가 있는 자
나. 신청기간 : 복학신청기간 및 휴학신청기간
다. 휴학기간 : 최대 3년까지 가능(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)
6. 출산 휴학
가. 신청대상육아 사유가 있는 자
나. 신청기간 : 복학신청기간 및 휴학신청기간
다. 휴학기간 : 최대 2년까지 가능(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)
*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