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학년도 제2학기 등록(학칙 제32조2항) 및 복학(학칙 제28조1항)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
학칙 제29조1항에 의거하여 제적대상자 입니다.
10월08일(월)부터 12일(금)까지 제적대상자 명단을 교학과 사무실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 위, 기간이 지나면 자동 제적 처리됨을 공고합니다.
*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상자 명단은 신문에 공고하지 않습니다.
* 관련 규정 : 학칙 제29조(제적)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
1.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
2.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* 기타 문의 : 정보과학대학원 교학팀(infotec@ssu.ac.kr/ 02)820-0267, 026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