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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공지

제목 - 설명

2019-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 안내

1. 복학 신청

신청기간 2019. 02. 01.(금) ~ 02. 15.() 10:00 ~ 17:00

신청방법 : ‘복학원‘ 작성 후 교학팀 방문 혹은 등기 제출

 2019-1학기 수강신청 기간: 2019. 2. 25.() ~ 2.27.(수)

 

2. (등록휴학 신청 – 등록금 납부 후 휴학

신청기간 수업일수 1/2)

 4 23일 이후에도 휴학 신청은 가능하나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이월되지 않으며, 2019-1학기는 미이수 처리됨.

신청방법 등록금 납부 후 휴학원‘(주임교수 서명 포함교학팀 방문 또는 등기 제출

유의사항

– 2019.04.23.까지 등록 휴학한 경우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이월됨.

– 등록 휴학 후 자퇴하는 경우,“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업료를 반환함.

– 2019-1학기 신입생은 등록 후 3 2일부터 휴학신청 가능.

– 등록금 미납 휴학

신청기간 2019. 02. 01.(금) ~ 02. 15.() 10:00 ~ 17:00

신청방법 : ‘휴학원‘(주임교수 서명 포함작성하여 교학팀 방문 또는 등기 제출

 

4. 휴학연장

신청대상 일반 휴학자 중 등록 휴학자장거리 휴학자

              ( 미등록 휴학자는 등록 휴학 혹은 장거리 휴학(해당자)으로만 신청)

신청기간 신청방법 복학원 제출 후 일반 휴학원 제출 장거리휴학 신청원 작성 후(주임교수 서명 포함교학팀 방문 혹은 등기 제출

휴학연장은 교학팀으로 전화문의(02-820-0268)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5. 장거리 휴학

신청대상 장기해외근무 및 통학이 불가능한 지방근무 등의 사유가 있는 자

신청기간 복학신청기간 및 휴학신청기간

휴학기간 최대 3년까지 가능 (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)

 

·출산·육아 사유가 있는 자

신청기간 복학신청기간 및 휴학신청기간

휴학기간 최대 2년까지 가능 (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)

7. 전과 신청

 가. 신청기간: 2019. 2. 1()  2019. 2. 13(수)

 나. 신청방법: 전과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

)

 다. 신청자격: 1학기 이상 수료한 자

 라. 전과신청서 접수 후 심사하여 전과 허가여부를 2 15() 개별 통지 예정

 

8. 재입학 신청

 가. 신청기간2019. 2. 1()  2019. 2. 13(수 나. 신청방법: 재입학원서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

 다. 재입학원서 접수 후 정원 여석 여부를 심사하여 재입학 허가여부를 2 15() 개별 통지 예정

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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