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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제1장 총칙

제 1 조(명칭) 본 회는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원우회 (이하 원우회)라 칭한다.

제 2 조(목적) 원우회는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심오한 학술적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하며, 본대학원 발전에 공헌한다.

제 3 조(구성) 원우회는 총 원무회와 기수 별 원우회를 두며 회원은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.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
제 4 조(설치) 원우회는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안에 둔다.

제 5 조(사업) 원우회의 목적을 위하며 다음과 같은 행사와 활동으로 구성되는 사업을 한다. 행사라 함은 연중 혹은 학기 중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원우회 사업을 칭한다.
활동이라 함은 행사 이외의 모든 원우회 사업을 칭한다.
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에 관한 사항
② 학술연구발표 및 강연에 관한 사항 학회지, 연구지 발행 및 출판에 관한사항
③ 본회의 발전 및 회원의 연구신장을 위한 학내
·외 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6 조(권리) 회원은 각 기수 회장을 제외한 운영진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원우회 사업에 참여한다.

제 7 조(의무) 회원은 학칙과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제 8 조 삭제

제2장 총원우회 운영진

제 9 조 (선임) 각 기수 회장은 재학회장 및 총 동문회 운영진의 추천에 의해 선발하고, 선발된 회장은 2학기 수료한 기수 별 회장이 자동으로 승계한다.

제 10 조 (구성)
① 회장 : 1인
② 부회장 : 2~3인
③ 고문 : 약간명
④ 총무 : 약간명(수석총무1인 필수)
⑤ 감사 : 1인

제 11 조 (회장권한, 책임)
회장은 사업계획, 예산수립, 집행, 총회, 기수 별 회장단의 회의 소집의 권한을 가지고 학교 및 원우회 발전에 대한 지원에 책임을 다 한다.

제 12조 (운영진 권한, 책임)
운영진은 원우회 행사 전반적인 계획과 운영, 학사행정 및 대학원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 및 변경에 대한 제안권한을 가지고, 운영진으로써 학사 행정 및 원우회 활동에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 진다.

제 13 조 (직무) ① 회장은 총원우회를 대표하여 사업전반을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사업전반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재 선발 시 까지 업무를 대행하지만 회장단(재학 및 총 동문회) 및 수총단의 의결에 의해 지명이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.

③ 고문은 회장, 부회장을 보좌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총무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.

④ 총무는 회장으로부터 사업수행을 위임 받아 사업에 관한 기획 및 세부업무를 처리한다.

⑤ 운영진은 사업수행을 위한 다양하고 최적인 총무단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.

제3장 회의

제 14 조(회의)
회의는 총회와 기수 별 회장단회의로 구분한다.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1. 정기총회는 매 학기초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.
2.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기수 별 운영진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.
3.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단,부득이한 경우 회원에게 위임출석을 인정한다. 그러나 투표권은 출석회원으로 한정한다.)
② 기수 별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기수 별 회장단 과반수 이상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.

제 15 조(기능)
총회는 회칙의 개정·사업계획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 기수 별 회장단회의는 총회의 수임을 받아 다음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①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②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③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
④ 기타 중요한 사항

제4장 재정

제 15 조(회의) 원우회의 재정은 원우회비, 보조금,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제 16 조(기능) 회계기간은 학기단위로 한다.

제 17 초(편성)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단에서 편성하며, 기수별 회장단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.

제 18 조(결산) 결산은 회계기간이 끝난 후 감사와 기별 회장단 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5장 경조

제 19 조(상조회) 회원으로 구성된 상조회를 총 원우회 하부조직으로 구성하고 원우회장과 임원은 상조회 회장과 임원을 겸하도록 한다.

제 20 조(상조대상) 원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대상이며 사망인 경우 회원 본인과 배우자, 부모, 배우자의 부모가 대상이고 결혼은 회원 본인의 결혼으로 한다.

제 21 조(상조금 지급금액)

상조금 지급금액 리스트
상조대상 상조금액 비고
본인사망, 배우자사망 30 만원 조화, 근조기
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20 만원 조화, 근조기
본인 결혼 20 만원 화환
제6장 부칙(경과규정)
제 22 조(예외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제 23 조(제정) 본 회칙은 1988년 3월 1일 제정한다.
제 24 조 개정된 회칙은 1989년 3월 1일 시행한다.
제 25 조 본 회칙은 2007년 3월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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